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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집 살 때, 전셋값 압류 확인해야"

[Law&Life-집값 폭등의 그림자 ②] 전문가들 "내 권리 무엇인지 확인해야…경매시 추가비용 고려"

이보라 기자 2018.02.02 05:02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내 집 마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의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값이 수억에 달하는 만큼 전 재산을 걸고 매매가 이뤄진다. 다른 어떤 거래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 등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전세나 월세를 끼고 집을 살 때, 경매로 구입할 때 등 상황에 따라 유의할 점은 다르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는 “등기부등본으로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게 기본”이라며 “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전세를 끼고 집을 살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압류 혹은 가압류된 상태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모른 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줬다가 금융기관에 또 돈을 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세입자의 전세금이 압류 혹은 가압류 됐을 경우 금융기관이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집 주인에게 세입자가 압류나 가압류 등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집 주인이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숨길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미리 정해 계약서에 적어두라고 당부했다.


월세를 끼고 집을 살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밀린 월세가 있다면 이를 집을 판 쪽과 산 쪽 중 누가 가져갈 것인지도 미리 정해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경매로 집을 살 때도 권리관계 분석은 중요하다. 집을 사면서 함께 인수 또는 몰수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시 임대차보호법상 새로운 집 주인에게 보증금 등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세입자에게 기존 보증금을 물어 줘야 하는 경우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낙찰 금액은 일반 매매에 비해 추가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 집을 산 뒤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강제집행 비용이 들 수 있다. 세입자가 있으면 이사비도 줘야 한다.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미납된 공용관리비도 납부해야 한다. 잔금 납부 기한에 맞춰 대출 계획을 짜두는 것도 필수다.


이창동 지지옥션 경매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잔금 납부 기한이 한 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나오는 다시 나오는 매물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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