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서지현 검사 방 뺀 검찰, 보복성 조치?

검찰 "병가 중인 검사 방 재배치는 통상적 조치…복귀 땐 새로운 방 배정"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2.08 15:23

/사진=뉴스1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에 대해 검찰이 장기 병가를 이유로 배정됐던 방과 직원을 재배치해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연 사실일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영지청은 지난 7일 병가 중인 서 검사의 사무실과 수사관 등 직원, 배당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 서 검사의 개인 물품은 본인이 직접 통영으로 내려와 정리할 수 없다고 해 후배 여검사가 협의를 거쳐 정리했다고 한다. 서 검사는 한달 간 병가를 냈으며 기간을 한달 더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 측은 불쾌감을 표시했다. 서 검사 측 대리인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기 병가에 따른 통상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현재 사무실 부족으로 창고와 대기실을 개조해 검사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직원들도 검사 없이는 근무를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일주일만 파견을 나가도 사건 재배당이 이뤄지는게 일반적"이라며 "병가의 경우는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공간과 인력, 사건을 재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실은 검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민원인이 와서 조사받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검사 개인을 위해 방치해둘 수는 없다"며 "서 검사가 복귀할 경우 경력이 있고 연차가 높은 검사에게 주어지는 방으로 다시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를 취한 노정환 통영지청장의 경우 서 검사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과는 학연, 지연 등에서 별다른 인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신 지역은 안 전 검사장이 서울, 노 지청장은 경남 창녕이고 출신 대학은 안 전 검사장이 서울대, 노 지청장은 경찰대로 서로 관련이 없다. 검찰에 들어간 뒤에도 200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 근무기간이 1년 겹치는 것 말곤 뚜렷한 근무연이 없다.


철저한 상명하복 조직인 검찰에서 검찰총장의 뜻을 거스르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통영지청이 보복을 위해 서 검사의 방을 뺐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 검사의 폭로가 있은 직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구성을 지시하며 철저한 조사와 피해회복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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