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성추행 조사단, 서지현 검사 前직속상관 소환조사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2.08 17:11

/사진=뉴스1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이 폭로한 검찰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2010년 사건 당시 서 검사의 직속상관 등을 소환하며 참고인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 7일 대검찰청 소속 A 부장검사와 김태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부장검사를 상대로 당시 성추행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경위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A 부장검사는 서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2010년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근무했던 인물이다. 2010년 12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근무하던 임은정 현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사가 모 여검사를 추행했다는 제보가 있으니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던 검사이기도 하다.

사건 당시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로 서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김 변호사도 조사단에 출석해 당시 면담 내용과 보고 경위 등을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서 검사가 사건 직후 자신을 찾아와 울면서 1시간 넘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사실을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단은 피해 당사자인 서 검사와 서 검사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했던 임 검사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과 당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56·경북 영주·문경·예천)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날 통영지청이 서 검사의 방과 직원을 재배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 측은 검사의 병가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