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남자 꼬시러 왔냐"…성폭력 피해자에 '막말'한 경찰

박보희 기자 2018.02.12 05:05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경찰에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했더니 경찰이 공개된 사무실에 용의자와 피해자를 함께 불러놓고, 피해자에게 범인들을 지목하게 했다. 피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남자 꼬시러 왔느냐"며 막말을 했다. 경찰들은 또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들의 이름까지 언급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게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경찰들에게 피해 당사자에게는 3000만원, 가족에게는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007다64365)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가해 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령 위반에는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 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 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한 경우도 포한된다. 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위반했다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 직무 수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대질신문, 또는 가해자를 식별하게 할 때 직접 대면을 지양하고 전자식 영상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직무규칙은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기때문에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법원은 직무기준을 어긴 것은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이 규칙의 목적은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경찰 업무의 특성상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이 직무기준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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