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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 구형된 최순실, 몇년 선고될까

[최순실 '운명의 날' ①] 기소 15개월만에 1심 선고…혐의만 18개

박보희 기자 2018.02.13 05:01
'비선실세' 최순실 씨/사진=뉴스1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인 최순실씨의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지 15개월 만이다. 최씨의 형량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받은 각종 지원들을 얼마나 '뇌물'로 인정할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혐의만 18개대부분 朴과 공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13일 최씨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최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18개에 이른다. 특검은 최씨가 대기업을 압박해 774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토록 하고, 삼성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인수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기업 대표를 겁박하고, 각종 정부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넘겨받거나 정부부처 인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핵심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다. 최씨의 혐의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엮여있는 만큼 최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곧 박 전 대통령 재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1·2심 재판부는 이미 이 둘을 뇌물죄 공범으로 인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주범은 국민에 위암받은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이 위세를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뇌물액' 따라 형량 결정…중형 불가피

최씨의 형량은 재판부가 '뇌물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정씨 승마지원금 중 73억여원을 뇌물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승마지원금 중 일부인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액수에 차이는 있지만 두 재판부 모두 승마지원을 뇌물로 판단한 만큼 최씨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벗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변수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뇌물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가 영재센터 후원금을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최씨가 중형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받은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뇌물액을 보수적으로 판단한 이 부회장 2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36억원만 반영해도 최고 형량 기준에 해당한다.
대법원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0년, 가중 처벌할 경우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 여러 범죄가 한꺼번에 적용될 경우 형량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최고 50%를 더해 정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씨의 범죄 혐의가 18개에 달하고 뇌물액도 수십억원대 이상인 만큼 혐의가 입증됐다면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 2심 재판부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앞서 최씨 재판부는 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해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해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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