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前 국세청장 구속, DJ 뒷조사 협력 혐의

법원 "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황국상 기자 2018.02.13 00:53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협조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뒷조사를 돕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수천만원의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3일 새벽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13일 0시50분까지 약 14시간여에 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받는 이 전 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혐의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27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한 이 전 청장은 심경은 어떤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청장은 국정원에서 수천만원의 대북공작금을 받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데이비슨 프로젝트'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이비슨 프로젝트'는 김 전 대통령이 해외 차명계좌에 수조원대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풍문을 조사했던 국정원의 작전명이다. 국정원은 이 같은 소문을 검증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앞서 이 전 청장은 두 차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북공작금 10억원 상당을 빼돌려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이미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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