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신동빈 실형 '법정구속'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김종훈, 한정수 기자 2018.02.13 16:38
최순실씨./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62)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뒤 450일 만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로부터 72억9000만여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선고와 함께 4290만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신 회장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70억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신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신 회장에게 할말이 있는지 묻자 신 회장은 "없다"고 답했다.

최씨는 40년 지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을 등에 업고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 전반에 관여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적용한 공소사실만 △삼성그룹 뇌물 사건 △롯데·SK그룹 뇌물 사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청와대 문건 유출 △하나은행과 KT·현대차·포스코 등 기업 이권개입을 포함해 18개에 달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의 거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하고,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최씨의 요구사항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50), 신 회장 등 총수들을 직접 독대하거나 안 전 수석을 앞세워 기업들을 압박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단 아래 재판부는 최씨 혐의 중 핵심이었던 삼성그룹 뇌물 사건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씨(22) 승마훈련 지원 계약금 213억원 등 총 433억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중 삼성전자-코어스포츠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금과 마필 구매대금 등 70억여원을 뇌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 후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등 명목으로 신 회장을 압박해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SK그룹을 압박해 89억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했으나 SK그룹은 이를 거절했다. 검찰은 각각에 대해 제3자뇌물 혐의와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끌어모은 것도 주요 혐의 중 하나였다.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짜고 재단 설립을 기획한 뒤 안 전 수석을 시켜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강제로 짜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최씨가 미르재단의 보통재산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재단을 사실상 사유화하려 한 게 맞다고 봤다.

또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을 승진시키고 이동수씨, 신혜성씨 등 측근들을 KT에 취업시킨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본부장은 최씨가 독일에서 금융업무를 보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이다. 이씨와 신씨는 KT를 압박해 광고일감을 몰아받기 위한 '창구'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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