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부장검사 구속영장 가닥

(상보) 서지현 검사 인사기록 확보 차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2.13 15:29
/사진=뉴스1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폭로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13일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조사단은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인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수거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만약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서 검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전날 조사단은 2010년 성추행 사건 당시 서 검사의 상관이었던 이창세 전 서울북부지검장(56·15기)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태철 당시 부장검사(56·24기)는 지난 8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참고인 조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안 전 검사장과 사건의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조사단은 다른 성추행 사건으로 긴급체포한 김모 부장검사에게 늦어도 내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조사단은 제보받은 검찰 내부 피해사례를 근거로 전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선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단 관계자는 "긴급체포를 한 것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긴급하게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사단은 검찰 내부 피해사례와 과거사례, 제보사례 등을 검토하고 철저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재판에 넘겨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8일부터 내부 피해사례를 조사단의 대표 이메일 계정을 통해신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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