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체포…"MB 차명재산 장부 파쇄"

(상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증거인멸 혐의

백인성 (변호사) 기자, 이보라 기자 2018.02.13 18:14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자금관리인으로 일해온 이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내역이 담긴 장부를 파쇄한 사실이 발각돼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장부를 파쇄한 것이 알려졌고, 그 사실을 이 사무국장도 인정해 긴급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기한인 48시간 내에 이 국장의 사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최근 이씨를 수차례 불러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 이후 자금 관리 경위 등을 캐물은 바 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