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가혹할 정도로 중형…할 말이 없는 정도"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선고

한정수 기자 2018.02.13 18:35
이경재 변호사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62)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9·사법연수원 4기)는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다"며 "할 말이 없는 정도"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씨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중형이 선고됐다. 상세히 분석해서 입장을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의혹과 자의적 추리를 기초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정리해서 주장한 의혹에서 심증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열하게 변론도 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법정에서 설명을 들어보면 '우이송경'(牛耳誦經·쇠귀에 경 읽기)격"이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이 선고 이유나 결과에 반영됐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와 관련한 증거 제시나 이유 설명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가 얘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오도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1, 2심 판단과 다른 방향으로 선고된 데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먼저 있고 이제서야 (최씨 등의) 1심 판결이 나와 오도된 재판 절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며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면 같은 내용의 재판을 이 재판부, 저 재판부 (판단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으로서 재판부 설득에 실패한 점을 자인한다"며 "항소심에서는 재판부를 다른 방법으로 설득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형사합의22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은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신 회장에게는 70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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