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돈으로 여론조사' MB 靑 총무기획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죄책 다툴 여지 있고 소환에 응하고 있어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김종훈 기자 2018.02.13 23:21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뉴스1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로 몰래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수사 중인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다.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장 전 기획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0억여원을 받아 선거 대비용 여론조사를 벌인 뒤 정책수행을 위한 여론조사로 거짓 포장한 혐의다.

포장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 시행된 것은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 내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 후보들의 지지율을 분석하기 위한 여론조사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장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기획관(78)에 이어 총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청와대 안살림을 관리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바통을 건네받은 장 전 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전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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