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열 받는다고 제사상 뒤집어 엎으면 '형사 처벌'

[친절한 판례氏] '장례식·제사·예배·설교' 방해…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박보희 기자 2018.02.16 04:05

명절을 맞아 모처럼 친족들이 모이다 보면 간혹 다툼이 일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도 제사상을 뒤엎는 일 만큼은 참아야 한다. 제사를 방해하는 것은 범죄다. 실제로 제사상을 들어 엎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다.
사육신 후손들의 모임인 '현창회' 소속 김모씨는 2011년 4월 사육신의 또다른 후손 모임인 '선양회' 회원들이 준비한 제사상을 엎었다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6도8508)

김씨는 '선양회' 회원들이 제사를 지내기위해 서울 사육신묘 공원 안 의절사로 가려하자 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선양회 회원들은 결국 의절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렸다. 김씨는 이들이 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려 하자 다른 현창회 회원들과 함께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었다. 결국 김씨는 '제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제사 지내는 것을 방관했을 뿐 직접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제사라며 제사를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고,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육신은 1456년 단종 복위를 시도하다 처형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등 6명을 이르는데, 이들의 묘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사육신묘 공원에 조성돼있다. 김문기도 단종 복위 모의에 가담했다가 이개와 함께 처형됐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77년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사육신 공원에 가묘도 설치했다.

김문기 후손이 중심이 된 '현창회'는 김문기도 사육신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하는 다른 사육신 후손들은 김문기를 포함할 수 없다며 현창회에서 탈퇴해 선양회를 결성했다. 선양회 측은 "김문기 후손인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김문기도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사편찬위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해했다가 처벌 받는 것은 제사만이 아니다. 장례식이나 예배, 설교 등을 방해할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 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관련조항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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