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 현직 부장검사 구속영장…추가 혐의도 조사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2.14 15:29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사진=뉴스1
검찰이 긴급체포됐던 재경지청의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과거 내부 강제추행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폭로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오후 “재경지청 부장검사에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를 구속한 뒤 영장에 적시된 강제추행 외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추가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조사단은 검찰 내부 피해사례를 이메일을 통해 제보받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과거 피해사례에 대한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긴급체포를 한 것"이라며 "긴급체포를 한 것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긴급하게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선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단은 해당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이 긴급체포에 이은 구속영장 청구로 제보받은 피해사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 검사의 폭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 등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조사단이 긴급체포에 이은 구속영장 청구로 제보받은 피해사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 검사의 폭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 등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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