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신인호 前위기센터장 압수수색

검찰 "세월호 당일 靑상황 더 규명된 부분 있어…수사 마무리 때 공개"

한정수 기자 2018.02.14 15:46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시간을 조작했다는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주 신 전 센터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센터장을 비롯해 당시 해경 관계자들 및 청와대 비서관, 경호관들 등 50명 이상의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그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보고서 조작 여부 및 경위와 함께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또 국가안보실이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처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당일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규명된 부분이 있다"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초로 사고를 보고받은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훈령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수사의뢰된 이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청와대의 공문서 주요 내용을 변조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청문회 등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허위공문서변조및동행사·위증) 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초점이 보고 조작 등에 맞춰져 있지만 사건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궁금증이나 의혹을 해소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범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가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가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전 주중 대사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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