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상사에게 준 발렌타인 초콜릿도 김영란법 위반?

공직자가 인사·평가 담당 상급자에게 초콜릿 주면 법 위반…학생이 교사·교수에 건네도 안돼

유동주 기자 2018.02.14 17:31

그래픽=이지혜 머니투데이 더엘 디자이너

#발렌타이 데이를 맞아 직장 상사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한 A주무관, ‘곧 인사철인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며 웃던 부서장의 말에 신경이 쓰인다. 

#지도교수에게 추석선물로 수십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선물하려다 김영란법을 떠 올리고 5만원짜리 초콜릿 선물을 한 대학원생 B씨. 5만원 이내 선물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과연 A씨와 B씨의 발렌타인 데이 초콜릿은 문제 없을까?

14일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주고받는 초콜릿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가 쇄도하고 있다.

가격대가 높은 명절 선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없는 가격의 발렌타인 데이 초콜릿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란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낮은 가격대의 초콜릿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게 A씨처럼 하급자인 공무원이 인사·평가를 담당하는 상급자에게 선물하는 경우다.

청탁금지법은 주고받는 서로가 공직자인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허용한다. 단 하급자가 직무 관련 있는 상급자에게는 5만원 이하 범위내에서만 해야한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 동료끼리는 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하다.

그런데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 받아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인사·평가나 감사 대상자가 해당 시즌에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다. 만약 A씨가 재직중인 공기관이 인사나 평가 혹은 감사가 예정돼 있고 상대방이 본인 업무에 대해 인사·평가·감사를 직접 담당하는 이라면 작은 선물도 법 위반이다.

그 외에는 공직자가 동료에게 주는 초콜릿이나 설 선물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제한도 없고 직무 관련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장이 평교사에게, 언론사 사장이 기자들에게, 기관장이 공무원들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제한이 없다.

대학원생 B씨의 경우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권익위는 교육기관에서 교사·교수에게 학생·학부형 등이 선물하는 것은 소액이라도 청탁금지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다른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5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되지만, 교육기관 종사자들은 직접 학생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어서 일체의 선물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명절 선물과 마찬가지로 발렌타인 데이 초콜릿도 청탁금지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할 경우엔 5만원(1월 17일부터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농축수산물은 10만원)이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초콜릿을 주고 받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공직자라면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와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A씨 경우처럼 공직자들끼리 주고 받는 초콜릿은 소액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사·평가 담당자들은 그 대상자인 하급자들에게 초콜릿도 받아선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교사·교수에게 학생이 건네 주는 초콜릿도 원칙적으론 금지된다.

선물자가체크/자료=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선물 수수 허용 범위/자료=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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