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선견지명 있었다"…최순실, 설 연휴 항소심 준비

변호인단 당초 징역 12년 예상…징역 20년 선고에 당혹

김종훈 기자 2018.02.15 05:05
최순실씨./ 사진=뉴스1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는 설 연휴기간 구치소에서 항소심 준비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14일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사유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징역 20년 선고 직후 변호인에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며 향후 재판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씨는 큰 심경 변화 없이 구치소에서 항소심 준비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는 항소심에서 어디까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기색도 내비쳤다고 한다.

최씨가 구치소에서 지난 인생을 글로 정리하고 있는 것도 항소심 준비의 일환이라고 한다. 최씨의 변호인은 "입장을 글로 정리해두면 변론하는 데 있어 훨씬 효율적이어서 권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전 "형량은 중요하지 않다"며 최씨를 독려했다고 한다. 억울한 부분은 2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당초 최씨 쪽은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더라도 징역 12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검찰 구형량이 징역 25년이었고, 통상 선고형량은 검찰 구형량의 절반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재판부가 엄벌 필요성을 따져 징역 30년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절반이 징역 15년이고, 여기에 이화여대 비리 사건에서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은 징역 12년 수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호인단의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가 이를 훨씬 웃도는 형량을 선고하자 변호인단은 적잖게 당황했다고 한다.

최씨의 변호인은 "우리는 (재판을) 공정하게 할 거라고 해서 전력투구했다. (최씨 쪽에) 유리한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음에도 가혹한 형이 선고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본다. 이렇게 (재판을) 할 줄 알았다면 우리도 재판을 보이콧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무조건 불리하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2심에서 어떤 내용을 다퉈야할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인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뇌물 사건에서 최씨에게 적용한 뇌물액수 433억원 중 실제로 인정된 액수는 72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법원 사이에서도 판단이 갈릴 정도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걷어낸 것은 별로 없지만 논리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은 분명해졌다"며 "삼성 뇌물사건과 롯데·SK그룹 뇌물사건,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모두 뒤집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은 억울한 게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덧씌워진 부분과 의혹들은 걷어내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 두 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나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설날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별다른 외부 접촉 없이 연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동생 박근령씨 등이 접견을 신청한 바 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거절해 만나지 못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받아들이는 인물은 윤전추 전 행정관과 유영하 변호사(56)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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