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다스 뇌물' 이학수 檢 출석…"성실하게 조사받겠다"

이건희 사면 대가로 MB가 소송비용 대납 요구했는지 등 조사

한정수 기자 2018.02.15 10:01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진=뉴스1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오른팔이자 삼성의 2인자였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전자이 대납해준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 전 부회장은 15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이 (소송비용 대납을) 먼저 요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그는 '삼성과 아무 관련 없는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돈을 내준 것이냐'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이날 이 전 부회장을 조사한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변호사 비용을 내 준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 연루된 삼성 수뇌부가 누구인지, 이사회 등 공식적 절차를 거쳐 비용 대납이 결정됐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다스는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90억원 중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소송이 지지부진하자 다스는 2009년 미국 대형 로펌인 '에이킨 검(Akin Gump)을 새로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다스가 냈어야 할 에이킨 검의 수임료를 삼성전자가 수임료를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09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검찰은 상장사인 삼성전자가 하등의 거래관계가 없던 자동차부품업체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캐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삼성전자 수원·서초·우면 사옥과 이 전 부회장의 개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회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삼성 2인자'로 불렸던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과는 고려대 동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회장이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에 연루돼 있다"고 혐의를 특정했다.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회사에 뇌물이 전달됐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공무원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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