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카스텔라' 업체, '먹거리X파일' 상대 손배소 패소

재판부 "시청자 입장에서 '비정상적'이라는 인상 받지는 않았을 것"

김종훈 기자 2018.02.18 10:54
/사진=뉴스1

'대만식 대왕 카스텔라' 제조업체가 외식업계의 불량 실태를 고발하는 프로그램 '먹거리X파일'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먹거리X파일은 몇몇 업체가 소비자들 몰래 '식용유 범벅'으로 이 카스텔라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대만식 카스텔라 제조업체인 A사가 먹거리X파일의 방송사 채널A와 제작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먹거리X파일은 지난해 3월 방송에서 '대만식 카스텔라에 화학첨가제와 다량의 식용유가 들어가는데 제조업체들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A사는 '먹거리 X파일이 카스텔라 제조 과정에서 버터 대신 식용유를 쓰는 것은 원가 절감을 위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또 '제조에 사용된 식용유와 지방의 함유량이 과다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A사는 먹거리X파일의 허위보도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채널A에 3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먹거리X파일과 채널A 측은 '방송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A사를 특정해서 보도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채널A의 손을 들어줬다. A사의 주장처럼 먹거리X파일이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식용유 사용에 대해 '원가 절감 면이 있다'는 언급이 나오긴 했지만 뒤이어 '촉촉함 때문에 넣는 것 같다'는 말도 보도됐다"며 "시청자 입장에선 '카스텔라에 버터 대신 식용유를 사용하는 게 비정상적'이라는 인상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식용유를 사용하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암시했다고 해도 이는 방송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식용유·지방이 과다하다'는 표현도 방송이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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