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결정 안 된 요양비 달라고 소송하면?

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2.21 05:20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제기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대법원 2012다5392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아직 요양비지급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을까. 여기 해답과 이유를 설명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의 원고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서, 소외인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자 그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이후 소외인의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결정을 내려서 소외인은 요양급여를 받았으나,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부분까지는 요양비지급결정을 받지 못하자 위 치료비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인을 대리해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외인이 요양비지급결정을 받지 않은 채 위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해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해 각하시켰다.

즉,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을 종합할 때,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급권자는 그 결정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나정은 변호사는 노동, 산업재해, 의료, 보험, 교육행정 관련 사건을 다루며 송무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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