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 이건희 회장 '기소중지'…기소유예와 뭐가 달라?

의식불명 이건희 회장, 수사 불가해 기소중지…기소유예는 수사 종결 전제

이보라 기자 2018.02.21 05:00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홍봉진 기자

#차명계좌로 수천억원 재산을 빼돌리고 자택 공사에 회삿돈을 쓴 혐의를 받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6)을 경찰이 지난 8일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부산에서 한 고등학생의 뺨을 몇 차례 때린 교사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학생의 태도가 부적절했고 교사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여기서 궁금증. '기소중지'는 뭐고, '기소유예'는 또 뭘까? 둘은 어떻게 다를까? 

먼저 기소(起訴)라는 건 '공소(公訴) 제기'의 줄인 말이다. 공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절차를 공소 제기, 즉 기소라 한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의견을 붙여 보내는 것이 송치다.
 
검사는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소환해 진술을 얻고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모아 범죄 혐의를 찾는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데, 이게 바로 기소다.

그런데 검사가 피의자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소재불명 등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멈춘다. 이런 경우를 기소중지라고 한다. 형식상으론 수사만 잠정 중단하는 것이지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불기소 처분인 셈이다.

경찰이 이 회장에 대해 의견을 낸 시한부 기소중지는 특정기간 동안 수사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사유가 있을 때 시한을 정해 일시적으로 조사를 멈추는 처분이다. 수년간 의식불명 상태인 이 회장이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는 얘기다.

기소중지는 조사가 언제 재개될 지 불분명한 반면 시한부 기소중지의 경우 정해진 기간이 만료하면 기소중지가 해제돼 수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피의자의 기존 전과나 반성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결정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에서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이 회장이 검찰에서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충분히 조사를 마친 경우여야 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용 약 40억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회사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에서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이 회장에겐 같은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