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매의 난' 피죤, 다시 檢 칼끝에…이주연 대표 재수사

서울고검, 동생 항고 받아들여 재수사 결정…"앞선 수사에 일부 미진한 부분 있어"

한정수 기자 2018.02.21 04:00
/사진=뉴스1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친동생에게서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생활용품 전문기업 피죤의 이주연 대표(54)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 대표의 동생 이정준씨(51)가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최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순철) 산하 직접경정팀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앞선 수사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다투는 부분이 많은 만큼 수사를 꼼꼼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16년 2월 이 대표를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회사가 자금난을 겪던 2011∼2013년 이 대표가 임원들의 보수·퇴직금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해 이 대표 본인에게 35억여원, 부친 이윤재 회장(84)에게 70억여원 등을 지급토록 하는 등 총 121억여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이 대표가 실제 물품단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하거나 임차료를 과도하게 올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간 부당한 거래로 회사에 수백억원대 피해를 입혔다고도 주장했다. 

이씨는 2016년 6월에도 이 대표가 피죤 계열사 선일로지스틱의 주주 명부에서 자신을 위법하게 제거한 뒤 회사 자산을 모두 이 회장에게 넘겨 경영권 지배를 강화하려 했다며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진동)는 지난해 7월 이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에게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이씨는 다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항고를 제기했고, 서울고검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 대표는 이 회장이 2011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으면서 피죤의 대표 자리에 올랐다. 이어 이 회장은 2013년에는 회사 자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씨는 2013년 재판을 받고 있던 부친 이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2015년 12월 확정됐다. 

이씨는 또 이 회장 부재시 경영을 맡은 누나 이 대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회장의 횡령 등 책임의 일부가 이 대표에게 있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2015년 9월 이 대표가 4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2심은 2016년 9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가 재판 진행 중 횡령금을 모두 갚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통상 지검·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고소인·고발인 등이 항고를 제기하고 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다시 지검이나 지청에 내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죤 사건의 사례처럼 고검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달라진 부분"이라며 "1심 판결을 한 뒤 2심에서 다시 심리를 하는 법원처럼 여력이 닿는 한 고검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