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27일 최종변론…3월말~4월초 선고

(상보) 최순실 증인 불출석해 추가 소환 없이 절차 밟기로

박보희, 김종훈 기자 2018.02.20 14:38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끝내 박근혜 전 대통령(66)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법원은 더 이상 최씨를 부르지 않고 재판 마무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오는 27일쯤 최종변론 절차가 진행되고 이르면 다음달 초 결심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최씨를 증인신문할 예정이었지만 본인 재판이 진행 중이라 진술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모두 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날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최씨 측은 수차례 증인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미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에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미 다 선고한 상황에서 (최씨에게) 물어볼 것이 있느냐"며 법정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최씨는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까지 검찰 측에서 제출한 서류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번주 중으로 어떤 증거를 채택할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6~27일 이틀에 걸쳐 나머지 서증조사를 끝내고 최종변론을 갖기로 했다.

재판부 계획대로라면 검찰이 구형의견을 진술하는 결심공판은 다음달 초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날짜는 3월말에서 4월초 사이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보통 결심공판을 열고 2~3주 뒤쯤 선고를 내린다.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이보다 일주일 정도 더 늦게 선고 날짜를 잡고 있다. 사건 기록이 방대해 최종 판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판결 선고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인 4월16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