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대표에 5천만원 줘라"

법원 "박현정 전 대표 상당한 고통 받았다"

김종훈 기자 2018.02.20 16:49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사진=뉴스1

법원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6)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이 의혹을 폭로한 서울시향 직원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0일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박 전 대표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는 성추행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의 조사과정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다른 서울시향 직원들에게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해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곽씨 등의 호소문 발표 이후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직장 내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호소문 배포 당시 박 전 대표의 나이, 경력,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짜 호소문 때문에 서울시향 대표직을 중도 사임하고 향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는 박 전 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호소문 내용 중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호소문에 박 전 대표의 폭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박 전 대표와 서울시향 직원들의 대화녹음이나 호소문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평소 박 전 대표의 폭언으로 힘들어한 점 등을 볼 때 사실에 기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주장 중 일부만 받아들인 만큼 박 전 대표가 청구한 10억여원 중 50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를 둘러싼 '서울시향 사태'는 2014년 12월 직원들이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서울시향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표는 정명훈 전 예술감독(64)을 중심으로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이 꾸민 일이라고 맞섰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직원들의 조작극으로 결론 내리고 박 전 대표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표가 한 여성 직원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가 있다며 그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점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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