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계상, 불법 튜닝 차량 운전으로 약식기소

불법 개조 차량 운전하다 시민 신고에 덜미

이보라 기자 2018.02.20 17:54
윤계상./사진제공=㈜키위미디어그룹
배우 윤계상씨(40)가 불법 튜닝(개조)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윤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 벌칙 조항은 행위자 외에 업무 주체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형 규정이다. 개조한 차량을 소유한 회사와 윤씨 둘다 처벌을 받게 된 이유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개조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정해진 제작자 등으로부터 개조돼야 한다. 

이 같은 승인 없이 차량을 개조하거나 개조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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