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스모킹건' 지논파일 작성 국정원 前직원 구속기소

한정수 기자 2018.02.20 17:53
/사진=뉴스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관련 재판의 주요 증거였던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국정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관여, 위증 등의 혐의로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원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에 관여하는 사이버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425 지논' 파일은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이버 활동 관련 지침을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다.

김씨는 또 2013년 원 전 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 개입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증언을 한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위증 등 혐의를 포착하고 그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수차례 통보했다. 그러나 그는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긴급히 피의자를 체포해야 할 긴급성과 상당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가 충분히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점 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즉각 이를 집행해 그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했다. 체포 당시 김씨는 수도권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기본입장은 2013년 수사 당시나 이번 수사에서 크게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가 작성한 '425 지논' 파일은 그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됐다. '시큐리티'라는 제목의 파일도 함께 발견됐다. 해당 파일들에는 원 전 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활동 관련 지시 사항과 김씨 및 심리전단 요원들의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서울고법은 2015년 2월 해당 파일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을 보석을 받아 풀려났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해당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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