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MB 특사' 현대차 前부회장 소환…다스 대납 조사

한정수 기자, 백인성 기자 2018.02.22 20:00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모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소환해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당시 다스의 매출 급증이 2008년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등을 대가로 한 현대차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전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부회장을 상대로 과거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 검'(Akin Gump)에 맡긴 소송의 비용을 현대차가 대납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에이킨 검에 송금한 것이 있지만, 이는 미국에서 진행한 2건의 특허소송 비용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다스의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과정에 현대차가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것은 아닌지, 현대차와 다스의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등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추적하는 것과 다스에 일감을 주는 현대차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 6월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 등에 따른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나 그해 8월15일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사면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현대차가 정 회장 사면 등에 대한 답례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스에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줬거나 특혜성 일감을 몰아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스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008년 4540억원에서 이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인 2012년 857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10년간 다스의 매출 가운데 약 40%가 현대차그룹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다스 하청물량이 늘어난 것은 자동차 생산량 증가로 다스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 시트 등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지 ‘일감 몰아주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만약 공무원이 실소유주인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통령의 경우 포괄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전관 출신 한 변호사는 "(일감 몰아주기의) 실질적인 이익귀속 주체가 공무원이면 직접 뇌물이고, 아니더라도 제3자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전자 이외 다른 대기업들이 특별사면을 대가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등 이 전 대통령 측에 경제적이득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2008년 특별사면 대상에는 정 회장과 함께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최근 SK그룹과 한화그룹의 전직 임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다스의 협력사와 자회사인 금강과 홍은프레닝 역시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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