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26일 재정민주화 국민소송법 심포지엄

황국상 기자 2018.02.23 18:13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6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천정배·이상민·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박 의원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중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의 필요성 및 의의'에 대해, 법무법인 위민의 조수진 변호사가 '주민소송을 통해 본 국민소송법안 도입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정영훈 인권이사 주관으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부원장인 이광수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동우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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