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기록 다스 이관' 前 청와대 행정관, 25일 구속여부 결정

황국상 기자 2018.02.25 10:54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한 뒤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 재임 시절 생산된 청와대 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란 의혹을 받는 다스의 창고에 보관한 혐의에 연루된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호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늦어도 26일 새벽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4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2층에 있던 다스의 창고를 압수수색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 수십 박스를 확보했다. 이 박스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리한 동향파악 보고문건을 비롯한 대통령 기록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앞서 지난 15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될 때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외에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대통령 기록물을 다스 창고에 가져다 놓은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A씨는 바로 이 기록물을 이 국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무국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한 검찰이 A 전 행정관의 신병까지 확보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이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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