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27일 마무리… 출석여부 주목

지난해 4월 기소후 약 10개월만에 115차 공판에서 마무리... 출석여부·구형량에 관심

황국상 기자 2018.02.25 15:32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번 주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4개월여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잠정적 재판계획이고 증거 채택·부인 과정에서 추가 검토사항이 있다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도 "27일 오전 10시부터 추가 증거조사를 실시한 후 이어서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3월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후 약 10개월만에 재판이 마무리된다. 27일 최종변론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통상대로라면 검찰의 구형의견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 절차가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한 연장이 결정된 후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서울구치소에서 한발짝도 나오지 않던 박 전 대통령이 4개월여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결심공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결심공판 때도 불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10월 하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5명의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후 재판이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매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경우 검찰의 구형의견과 변호인의 최후변론만으로 결심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만큼 관심이 쏠리는 사항이 검찰의 구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약 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약 73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에 적용된 혐의 18개 중 무려 13개가 최씨와 공범관계로 엮여 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에서 최씨에 적용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실제 이익을 취한 것은 최씨라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청렴 의무가 고도로 요구되는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씨보다 구형량과 선고형량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혐의, 2016년 총선을 전후해 당시 새누리당 후보 공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두 재판을 관할하는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로 28일 두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진행한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두 재판을 병합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