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 조사단, '핵심 피의자' 안태근 전 검사장 소환

(상보)"사건 전반 조사할 것"…성추행은 공소시효 지나…인사개입 드러나면 처벌 가능

이보라 기자 2018.02.25 16:06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사진=뉴스1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개입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26일 처음으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소환된다. 핵심 피의자인 안 전 검사장이 출석하면서 수사가 끝자락에 이르렀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사단 관계자는 "26일 오전 10시에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법무부 검찰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찰이 아닌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안 전 검사장이 소환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앞서 안 전 검사장의 범죄 혐의 단서를 찾으면 이번달 안에 소환조사할 계획이었다. 앞서 피해자인 서 검사를 비롯해 임은정 서울북부지법 부부장검사 등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13일엔 법무부 감찰국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동료 검사의 상가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 검사가 2014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재직 시절 검찰청장 경고를 받고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나도록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조사단은 법무부 감찰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감찰에서 수사 단계로 전환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정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개입 의혹 등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사건 당시 친고죄였던 데다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인사 불이익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은 2015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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