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 손바닥 간지럽히는 직상상사…성추행인가요?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 성적 굴욕감 주면 '성희롱'…'성추행'은 형사처벌 대상

이보라 기자 2018.03.07 05:00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A씨의 직장상사는 얼마 전 A씨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제안했다. 별 생각 없이 상사에게 손을 내민 A씨는 금새 불쾌감을 느꼈다. 상사가 B씨 손바닥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만지고 간지럽혔기 때문이다. A씨는 상사가 정말 손금을 봐주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다.

#B씨는 직장상사에게 "클럽에 다녀왔다"고 털어놓자 "원나잇(처음 만난 이성과 하룻밤을 보내는 행위) 한 거 아니냐"는 농담을 들었다. B씨는 불쾌했지만 상사가 장난으로 얘기한 것이란 생각에 어찌할지 몰랐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나도 당했다) 열풍이 몰아치면서 성희롱과 성추행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성희롱은 뭐고, 성추행은 뭘까? 둘은 어떻게 다를까?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행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행,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성적 모멸감을 주고 괴롭히려는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위의 두가지 사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으로 가해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또 고충신고와 상담, 지방고용노동관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면 성추행은 성희롱과 달리 형사소송으로까지 갈 수 있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폭행과 협박 등 유형력이 전제돼야 하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도덕감을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 행위여야 한다.

일각에선 성희롱과 성추행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 주관적 감정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성희롱 또는 성추행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피해자가 느낄 감정을 미리 알 수 없는 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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