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친절한 판례氏] 직장 성희롱 피해자 '차별 대우' 했다간…

박보희 기자 2018.03.12 05:05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 범죄가 폭로되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여성 차별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과 섞이는 일 자체를 없애자' '여성을 업무에서 배제하자'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하지만 직장에서 성별 등의 이유로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밖에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특히 성희롱 등이 발생했다면 조직은 가해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오히려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취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파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사업주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참다못한 A씨가 문제제기를 하자 사업주는 파견회사에 연락해 A씨를 다른 직원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사업주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이(사업주)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 A씨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 직원 교체를 요구한 것은 법에서 정한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18138)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채용과 교육, 인사 등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정해두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해용과 교육, 인사 등에서 남녀를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지제없이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은 정해두고 있다.

◇관련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안(2018년 5월29일 시행)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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