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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스타타워' 세금 소송 최종 패소…1040억 다 내야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8.03.12 08:44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옛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양도차익 가산세 392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총 1040억여원을 모두 납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U.S.)엘피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6년 12월 론스타 측이 제기한 법인세 소송에서 2004년도 법인세 1040억여원 가운데 가산세를 제외한 648억여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론스타를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고,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법인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가 기재돼 있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절차 문제를 보완해 가산세를 다시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가산세는 법인이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 더해지는 세금이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기존 법인세에 무신고가산세율 30%를 적용, 392억여원의 가산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론스타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벨기에 법인 '스타홀딩스 에스에이'를 설립해 납세의무자의 확정을 어렵게 했다"며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임에도 납세의무 이행 의도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스타홀딩스 에스에이는 주식회사 스타타워의 주식을 인수하고 이 회사를 통해 스타타워 빌딩을 매수한 뒤 2004년 12월 해당 주식을 매각해 2450억여원의 양도차익을 벌어들였다.

론스타는 '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상이라며 세금을 내지 않았고, 세무당국과 소송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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