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 횡령·배임' 이중근 회장, 24명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

이 회장·부영주택 변호인만 각각 24명, 29명… 겹치는 인원 제외해도 33명

황국상 기자 2018.03.12 11:35
탈세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43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에 임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이순형)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13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선 변호인단과 이해관계자 등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웠다. 그러나 이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법무법인 율촌과 평산 등에서 선임한 24명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이 회장과 다수의 공통된 혐의를 받는 부영주택 법인도 29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모두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수는 양쪽에 겹치는 이들을 제외하고도 총 33명에 달한다.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영주택 전 사장 A씨도 법무법인 광장과 양헌 등에 속한 9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횡령·배임·조세 등 특경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임대주택법·공정거래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날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명의 개인과 2개사는 이 회장의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이들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피고인 중 1명은 이 회장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관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5억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변호인 선임이 늦었다거나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및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검찰과 피고인 측, 재판부가 향후 일정과 쟁점의 개요, 논증방식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23일 오전 별도의 기일을 열어 이날 미처 논의하지 못한 사항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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