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선출된 관리단 대표, 소송 '각하' 당하지 않으려면

변론 종결 전까지 관리단집회에서 추인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3.14 05:15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소제기 당시 부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 대표라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그 선출 및 소송행위에 관해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받는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부적법함을 다툴 수가 없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5811 판결).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된 상태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의 내용을 판단받기도 전에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일반인들은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된 사실에 대해 법원에게 성토하지만 이는 소송 진행에 관한 기본적인 전제요건이므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적법하지 않은 대표자가 소 제기를 하고난 뒤 소송 도중에 적법한 관리단 집회를 통해 대표자가 선출되고 나아가 소 제기 여부까지 추인받았다면 해당 소송이 적법할까.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한 안산지원의 판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의 원고는 실제로는 관리단에 해당하지만 그 명칭을 입주자대표회의라 칭한 것으로 봐 그 성립이 부적법하다고 보이며 더불어 대표자 역시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채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당연히 이 점에 관하여 지적하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소 제기임을 주장헸다. 그러나 소송 계속 중에 원고는 적법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인을 선출했고 또한 소제기 및 소송행위에 관해서도 적법하게 추인받았다.

이러한 원고의 관리단 집회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소 제기 및 이와 관련된 소송행위가 모두 적법하게 추인됨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갖게 됐다고 판단했고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따라서 소송에서 만약 이와 같이 소 제기 주체의 흠결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단에서는 적법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 제기한 소송이 본안판단 즉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한 채로 각하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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