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가족에 회사 임원이라도 근로자라고?

업무내용·급여 등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 판단

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3.13 08:57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근로자가 법인의 조합원 또는 이사로 등재돼 있고 더욱이 그의 직계가족이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급여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7두46899 판결)가 있다.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등기돼 있는 자라 하더라도 형식만 임원일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회사나 법인의 임원 또는 조합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나아가 그의 직계가족이 회사의 대표인 경우에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될까.

이 사안의 원심은 근로자의 직계가족이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해당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더 높은 급여를 받은 것을 두고 조합원으로서 이익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포함한 일가족이 이 사건 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이 사건의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일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퇴비 업무를 담당했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했으며,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오히려 가중된 업무를 부담했던 점, 법인이 해당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시켜 4대 보험 성립신고를 마쳤던 점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책 등이 형식적·명목적이며 실제 업무 내용 등이 여타 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나정은 변호사는 노동, 산업재해, 의료, 보험, 교육행정 관련 사건을 다루며 송무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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