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16일 첫 회의…'전관예우 근절·인사 개혁' 논의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방안 등 검토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13 15:05

사법제도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사법발전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열리는 사법제도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의 첫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안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의한 것들로 김 대법원장은 1차 부의 안건을 포함해 총 3회 정도에 걸쳐 사법발전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이 1차로 부의한 안건 중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이 주로 논의된다. 대상사건 확대 및 참여 재판 개시 요건 완화, 또는 민사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어 위원회에서는 '전관예우 근절방안'과 관련해선 전관예우 실태조사 여부 및 방법과 근절방안이 주로 논의된다. 이를 위해 △고위 공직자 개업제한과 수임제한 강화 △전관 변호사 감시 강화(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내역 공개)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 △제척, 기피, 회피 제도의 정비 △기일 외 변론 금지 강화 △평생법관계 정착 등(정원 외 원로법관 제도)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 기능 재편을 위해 내부적 재배치와 외부적 분산 방안 등이 논의된다. 법원행정처 인원도 재편하기 위해 상근판사 감원과 일반직 및 외부개방직으로 전환, 사법행정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등의 방안이 토의된다. 업무수행방식 개선과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토론의 주제가 됐다.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한 제도 개선방안'에서는 △이원화 시행 후 재판부 구성 및 운영 △고등법원판사 보임방식 △지방법원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보임방식 △재판보조인력의 확충 등이 논의된다,

이 위원회는 대법관을 지낸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박성하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이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사법부의 개혁과제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건의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개혁과제별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을 선정해 위원회 출범 시점에 1차로 부의했다. 이밖에도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제안' 등이 선정돼 위원회에 부의될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제시하게 될 사법개혁 종합 건의안 뿐 아니라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건의에 대해선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약 9개월간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활동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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