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부진 이혼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신청

박보희 기자 2018.03.13 16:01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판사가 삼성그룹 측과 긴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과 법률대리인단은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은 오는 15일 첫 기일이 예정돼있다. 
임 전 고문 측은 기피신청서에 가사3부의 A 재판관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청탁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문자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주고 받는 사이라는 점, 장 전 차장은 삼성가의 첫째 딸인 원고의(이 사장) 영향력이 미치는 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문 측은 "해당 재판관은 장 전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등 이미 언론에서도 언급된 인물"이라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임 고문 측이 지적한 A판사는 앞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법관 후보에서 낙마한 후 장 전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당사자들은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피신청, 즉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3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을 당한 판사의 의견서와 당사자의 신청 사유 등을 고려해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은 결혼 15년만인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당초 소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시작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관할권이 서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6년 10월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이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자녀 접견은 한 달에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 전 고문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제3가사부로 넘어왔다. 지난해 12월 첫 기일이 잡혔지만, 당시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해를 넘겨 오는 15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그 사이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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