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건' 2심 재판부 교체…'판사-변호인' 연고 관계

박보희 기자 2018.03.13 16:54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법원은 변호인 중 일부와 연고관계가 있어 재배당이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서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로 교체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단 일부가 연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재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 역시 법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이와는 별개로 재판부가 재배당됐다는 설명이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이 자신이나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은 법관과 변호인이 고교 동창, 대학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동기 등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재배당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최씨 측도 재판부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당초 배당됐던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 사건을 맡아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 측은 "이전 재판에서 보여준 법관의 성향을 보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 전 수석과 신 회장은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심도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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