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23일 사내변호사 대관업무 세미나

황국상 기자 2018.03.13 17:32

법무법인 태평양은 23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현대해상빌딩 태평양 제1별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사내 변호사를 위한 대관업무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한다.

태평양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변화된 대관 업무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대관 업무 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며 "입법·감사·환경 등 업무와 관련한 국회·감사원·환경부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관 업무 실행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에서 태평양의 이찬호 외국 변호사가 '기업 비즈니스에서의 대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최석림 변호사가 '입법 분야 리스크와 국회 대관 업무'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성용락 고문과 방종식 외국 변호사가 '감사원의 업무 프로세스와 권리구제 수단' '환경 분야 대관 업무의 도전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성 고문은 "태평양은 변화된 정책·규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관(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 그룹을 구성해 고객에게 정책 추진이나 규제 대응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과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련 정책의 변경으로 대관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고 대한변협 전문연수 이수(2시간30분)가 인정된다. 신청은 태평양 세미나 신청 페이지(http://seminar.bkl.co.kr)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태평양 담당자(02-3404-0491, KIMES@bkl.c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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