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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MB 11년 전 뇌물 혐의, 처벌할 수 있을까

대통령 재임기간 5년 "공소시효 계산 때 제외"…'처벌 가능' 의견 다수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16 15:30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받고 있는 100억원대 뇌물 혐의 중에는 2007년 대선 이전 건네진 것으로 의심되는 수억원도 포함돼 있다. 당시 뇌물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대 10년이었다. 그럼 약 11년이 지난 지금 이 뇌물에 대해 처벌하는 게 가능할까?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대통령 재임기간 5년은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빼야 하는 만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현행 법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그러나 2007년 12월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10년이었다. 그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12월19일 17대 대선 전에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이 그런 경우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셈이다.

이것만 보면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뇌물을 받았더라도 그에 대해선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재임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 말고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재임기간 5년은 빼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예컨대 2007년 11월 뇌물이 건네졌다면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7년 11월이 아닌 2022년 11월까지라는 뜻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007년 대선 전 불법자금을 받았더라도 이는 대선용 정치자금으로 봐야 하고,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도 이미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재 7년이지만, 2007년 12월 법 개정 이전에는 5년이었다.

반면 검찰은 대선 전 받은 불법자금에 대해 뇌물죄의 하나인 사전수뢰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수뢰는 '공무원이 될 자'가 공무원이 되기 전 미리 뇌물을 받는 것을 말한다. 판례상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도 공무원이 될 개연성만 있다면 사전수뢰죄가 성립한다.

현행 법에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관련 판례는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1월20일 이른바 '12·12 사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94헌마246)에서 "헌법 제84조의 규정취지와 함께 공소시효 제도의 본질에 비춰 보면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재임기간 5년은 공소시효를 따질 때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헌법 전문가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규정 해석상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걸로 봐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으로 이런 해석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수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는 공소를 제기한 때에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명시적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이 임기초에 공소시효가 3년 또는 1년인 가벼운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만에 하나 대통령 재임기간도 공소시효 계산 때 포함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더라도 검찰은 '포괄일죄' 논리로 공소시효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범죄가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1개의 범죄로 묶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범죄가 일부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의 다른 범죄와 '포괄일죄'로 엮는다면 전체 범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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