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마사지로 시력 회복하세요"?…의료법 위반

의료행위인지 판단 기준은 '위해 발생 우려' 여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15 05:05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공기를 사용해 안마를 하는 방식인 안면 안마기를 사용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선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안마를 해줬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88도2190)

A씨는 ‘XX시력회복연구소’란 간판을 내걸고 팜플렛 등으로 근시, 원시, 난시, 노안 외에도 질병 등의 후유증으로 저하된 시력을 단기일에 회복시켜 준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A씨는 먼저 그들의 시력을 시력측정기나 시력표를 사용해 측정했습니다. 이후 가압식 미용기로 고객들의 얼굴을 안마해줬습니다.

해당 가압식 미용기는 공기압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공기주머니를 얼굴에 덮어쓰고 전기장치를 이용해 압축된 공기를 그 공기주머니속에 불어 넣었다가 빼는 것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원리였습니다. A씨는 이렇게 해서 눈 주위의 근육을 맛사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눈의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A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이런 의료행위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A씨가 사용한 가압식 미용기는 공기로 눈주위의 근육을 맛사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압식 미용기는 의료기구가 아니더라도 이를 이용한 행위는 그 성질에 따라 의료행위로 평가 될 수 있단 얘깁니다.

대법원은 “시력에 관련되는 눈주위의 근육 및 신경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때 특히 예민한 시신경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다”면서 “A씨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의료기구가 아닌 가압식 미용기라고 하더라도 눈주위의 근육 및 신경조직 등 인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A씨가 사용했을 때는 시신경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기에 이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이 사건에서 결국 A씨는 의료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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