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조교 한달만에 쓰려져 사망…업무상 재해일까

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3.20 05:20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질병, 부상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말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자 또는 그 유가족은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갑작스러운 두통과 구토로 쓰러진 근로자가 뇌부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만으로는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울산지방법원의 판례를 소개한다.(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437 판결)

이 사건 망인은 한 대학의 조교로 한달여간 근무하던 중 갑작스레 구토를 하며 쓰러진 뒤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이에 그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망인이 조교로 정식 채용되기 전부터 업무를 하였고,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 연수를 다녀오며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석부 작성 등의 작업을 밤을 새워 하였으며, 발병 당일에는 컴퓨터가 고장 나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이유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의학 전문의의 소견 상 근무 이력이 1달여에 그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부종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으며, 근로자의 선천성 뇌혈관기형이 확인됐고, 근로자의 이 사건 발병 전후의 상태를 볼 때 이미 발병일 전부터 조금씩 뇌출혈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 기간 동안 18:00 이후 퇴근한 것은 3회이며 주 5일제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강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상판결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음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나정은 변호사는 노동, 산업재해, 의료, 보험, 교육행정 관련 사건을 다루며 송무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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