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서면결의 정족수 규정 안 지키면?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3.21 05:20

/사진=뉴스1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결의서 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62** 판결)

집합건물법에서는 다양한 정족수 기준이 있다. 특별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서면결의서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리단 집회를 거칠 경우 일련의 절차릍 통해 해당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참석 기회가 보장되고 그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반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면으로도 그 안내를 받지 못한 구분소유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결의가 이뤄진다.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서를 받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규정을 관리규약으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이다.


이 사건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서면결의서 요건을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4/5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집합건물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개정한 관리규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집합건물법 상 관리단 집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만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4/5 이상의 서면결의서를 요구하면서까지 그 의결 정족수에 차이를 뒀다. 그 이유는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특별히 그 정족수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행규정에 위반해 서면결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 이 사건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수많은 관리단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더불어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를 유의해 집합건물법에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없는 규정에 관해서는 함부로 관리규약에 달리 정하면 안 된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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