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 8년전 법인세 27억원 돌려받는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22 12:00

/사진=뉴스1


LG이노텍이 법정 다툼 끝에 8년 전 법인세 27여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LG이노텍이 남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LG이노텍은 중국에 설립된 자회사의 지분 100%를 직접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년 자회사로부터 2008년 이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을 수령했다. LG이노텍은 한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중국에 납부, 직접외국법인세액으로 공제해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하지만 LG이노텍 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10%의 세액 중 중국에 납부한 제한세율 5%에 따른 세액을 뺀 나머지 5%만큼의 세액을 추가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3월 과세당국에 법인세 환급을 요청했다.

간주외국납부세액이란 외국에서 원래 내야 할 법인세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감면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을 이미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고 보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경우 그 혜택을 기업이 고스란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 사건에 적용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근거 조항인 2006년 체결된 한·중 조세 협정에서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서 ‘이 항의 목적상 세액은 배당 등 총액의 10%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이 협정은 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됐던 것으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적용된 한·중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배당을 받는 회사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인 총배당액의 10%보다 낮은 5%의 한도 내에서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고 일률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해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해당 조항의 해석상 중국 국내법률이 한·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5%의 세율보다 더 낮은 조세감면조치를 별도로 시행한 경우에만 간주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다고 보고, LG이노텍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1, 2심 법원은 과세당국 주장대로 5%의 제한세율보다 더 낮은 조세감면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10%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역시 적용할 수 없다며 LG이노텍 측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1, 2심 법원은 “무조건 외국납부세액을 10%로 여기는 것은 국내에서 세금 부과를 배당액의 90% 범위 내로 축소시킨다”며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 2심 법원과 달리 추가적 감면 조치가 없더라도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LG이노텍 측이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10%에 의한 세액과 5% 제한세율을 적용한 직접외국납부세액의 차액을 공제해줘야 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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