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징역 선고 땐 연금 등 '전직 대통령' 혜택 박탈

경호·경비 혜택만 유지

황국상 기자 2018.03.22 11:37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퇴임 5년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기로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혜택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다. 만약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받으면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혜택이 박탈된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유족은 대통령 연봉의 95%를 매월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매년 1억5000만원 가량을 월 1200여만원씩 쪼개서 받아왔다. 민간단체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도 나라가 제공한다. 

또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본인이 서거한 때는 그 배우자가 비서관 1명에 운전기사 1명을 두게 된다. 비서관의 신분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운전기사의 신분은 그냥 별정직 공무원이다.

이밖에도 전직 대통령은 교통이나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과 본인·가족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유족에 대한 경호·경비와 그에 드는 비용도 나라로부터 지원받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연금과 비서관·운전기사, 교통·통신, 사무실 제공, 본인·가족 치료 등이 대표적이다. 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는 요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6개다. 검찰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은 110억원대, 횡령 액수는 약 350억원에 달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뢰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최저 형량도 징역 7년에 달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대표적인 사례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79년 12·12 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997년 4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대중정부에서 사면·복권을 받았지만 경호 외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대부분 박탈됐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돼 내달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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