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법원, 구속심문 생략

(상보) 3년간 영장심사 불출석시 100% 구속

황국상 기자 2018.03.22 10:55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뇌물수수와 횡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22일) 밤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할 의사가 분명하다고 보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지난 21일 심사 일정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다 변호인단이 법원과 검찰에 상반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변호인단은 검찰 쪽에는 영장심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법원 쪽에는 영장심사에 나가겠다는 의견서를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영장심사 날짜를 잡으면서 피의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할 경우 변호인단도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이같은 통보를 '몽니'로 판단하고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개 구속 여부는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당일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쯤 결정된다. 이르면 이날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서류심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담당 판사가 정해진 이후부터 계속해오고 있었다"며 "추가적으로 심문절차를 밟을지 여부가 남았을 뿐이었다. 이 상황에서 심문절차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지난달 하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 배속된 박범석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가 맡는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재판부를 맡은 직후인 지난달 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범죄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11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서 약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지 닷새 만이었다.

한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심사에 피의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100%였다. 반면 영장심사에 출석해 본인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한 이들 중에서 영장기각 결정을 받은 이들은 18.3%에 달했다.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이 전 대통령 측이 사실상 구속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준비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