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땐 자택서 동부구치소 독방으로 압송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 8만쪽…구속 여부 23일 새벽 결정될 듯

한정수 기자, 황국상 기자 2018.03.22 15:32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기범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늦으면 23일 새벽 결정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사짐문)를 포기할 의사가 분명하다고 보고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서류 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전날 심사 일정을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다 변호인단이 법원과 검찰에 상반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변호인단은 검찰 쪽에는 영장심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법원 쪽에는 영장심사에 나가겠다는 의견서를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영장심사 날짜를 잡으면서 피의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할 경우 변호인단도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인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변호인만 참석해 구두변론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은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광범위하고 관련 기록도 방대한 만큼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서류 심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추가 의견서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의 양은 157권, 8만쪽이 넘는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하면 검찰이 즉시 이를 집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통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점,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공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수감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될 장소를 서울동부구치소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독거실(독방)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축된 서울동부구치소 내에는 다양한 크기의 독거실이 있다. 독거실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침대, 세면대와 변기, TV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씨가 서울동부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돼 있다. 김 전 실장이 수감된 방은 7.33㎡(2.21평), 최씨가 수감된 방은 5.15m²(1.55평)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들보다 더 큰 방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12.01㎡(3.2평) 규모의 독거실을 배정받아 쓰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11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서 약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지 닷새 만이었다.

한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심사에 피의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100%였다. 반면 영장심사에 출석해 본인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한 이들 중에서 영장기각 결정을 받은 이들은 18.3%에 달했다.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이 전 대통령 측이 사실상 구속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준비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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