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 공개소송 2심도 '승소'

황국상 기자 2018.03.22 16:54
/사진제공=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정보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2일 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패소에 불복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변협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로스쿨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 합격률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변협의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변협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선고를 통해 "정보를 공개해도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로스쿨로서는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대학 간의 서열이 로스쿨 서열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법무부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달 초 단 한 차례의 기일만 열어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과 같이 대한변협은 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에 따라 공개될 정보를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 로스쿨 교육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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