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우리 엄마·아빠가 준 돈으로 신혼집 샀잖아"

[the L 리포트] [이혼,'쩐의 전쟁]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는 '최신 이혼 트렌드'

이보라 기자 2018.04.10 04:01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이 버는 돈보다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론'에서 이 같은 역사적 경향을 비판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시대가 온다는 지금. 자신의 소득보다는 부모의 재산이 더욱 중요한 게 현실이다.

이는 이혼 트렌드의 변화로 이어졌다. 과거엔 이혼할 때 부부가 스스로 모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었다면 요즘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각각 얼마나 가져갈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증여받은 쪽에서 이혼 재산분할 때 그만큼의 몫을 요구하면서다. 

가사 전문 조혜정 변호사(조혜정법률사무소)는 "예전에는 수십억 재산을 가진 30~40대가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부모가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서 거액을 물려 받은 금수저가 많다"며 "이들이 이혼을 할 땐 증여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비단 '금수저'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뛰면서 부모의 도움없이는 본인들만의 힘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결혼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결혼할 때 부모가 대준 돈이 많을수록 결혼 생활에 대한 부모의 간섭은 커지기 마련이다.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부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가사소송 전문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양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부모의 입김이 클 수 밖에 없다"며 "부모가 먼저 나서서 이혼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최근 이혼의 또 다른 트렌드는 연금이다. 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2014년 이미 지급이 시작된 퇴직연금도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연금은 법 개정으로 2016년 1월부터 이혼시 배우자에게 분할되고 있다. 조 변호사는 "퇴직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면서 황혼이혼을 하려는 가정주부들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재산분할 비율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혼 재산분할 때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판례가 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주부들도 최소한 재산의 40%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확립된 인식"이라며 "출산과 양육 등을 맡아온 주부들에게 많은 재산을 분할해 주는 쪽으로 판례가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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